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81)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씨(67)로 부터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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