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정씨의 형량은 최종 확정됐다.
정씨는 2014년 3월 7일 오후 2시께 경북 구미 집에서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방치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과 홀로 생활하던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아들을 혼자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는 무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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