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큰 딸 폭행한 엄마 아닌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한 검찰, 이유는?
↑ 집주인 살인죄 적용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송치된 집주인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8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큰딸의 엄마는 딸을 폭행하기는 했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편집 : 선효지
[한장뉴스] 큰 딸 폭행한 엄마 아닌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한 검찰, 이유는?
↑ 집주인 살인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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