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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수차례 여성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전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씨가 촬영한 영상을
전씨는 2015년 6∼8월 전남 고흥의 버스터미널, 신호등 사거리, 당구장, PC방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112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