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잘못돼 세입자가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경기도 분당의 오피스텔에 1억 6천만 원에 전세 입주한 박근철 씨.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등 채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소된 것으로 돼 있었던 7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착오발견이라는 이유로 살아났던 겁니다.
▶ 인터뷰 : 박근철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가압류를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 안 하죠. 이건 어느 부동산에서도 소개해주지 않는 매물이에요."
박 씨는 결국 전세보증금 가운데 2천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해당 등기소는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등기소 관계자
- "(하루에) 100건, 120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기계적으로 일하거든요. 당연히 봐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정필규 / 변호사
- "피해자 측에서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액, 그 인과관계를 전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실수에 따른 피해를 애꿎은 국민이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