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받고 산후조리원을 넘긴 전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같은 건물에 동일한 상호의 조리원을 개설하려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현 주인 이 모씨(47)에게 매도한 산후조리원을 무단 점거했다 쫓겨나자 같은 건물에 동일한 명칭의 조리원을 열고 고객을 가로채려 한 혐의(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전 주인 김 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락없이 조리원을 점거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법원의 명령으로 조리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를 입혔다”며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 산후조리원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까지 주고 받았다. 그러나 원 주인 김씨는 그해 3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매매계약이 아니라 조리원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조리원을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고서야 물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2014년 같은 건물에 동일한 상호의 산후조리원을 낸다는 현수막을 걸고, 1층과 엘리베이터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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