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의 허가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았다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을 겸직해 해임 처분을 받은 권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학교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무려 3년6개월 동안 조합 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 직위를 겸직했다”며 “안식년과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 업무를 계속했고, 관련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학 교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학교 측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사립대에 재직하던 권 교수는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을 겸직해 오다 지난해 1월 해임됐다. 그는 또 2013년 안식년 기간과 다음해 질병휴직 중에도 조합 업무를 계속 수
권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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