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인 ‘힉스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1만여 명에게서 3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자화폐 투자사기 모집책 하모 씨(56)와 전산 담당 이모 씨(61)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총책 김모 씨(55)와 대표이사 최모 씨(49), 모집책인 중국인 C씨(61·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힉스베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 국영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 화폐인 ‘힉스코인’을 판매하는 한국 지부인 것처럼 꾸몄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100원짜리 힉스코인을 사놓으면 몇 달 안에 가치가 10배로 뛴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10∼15%를 알선료로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도 투자자를 늘렸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만여 명에게서 30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은 힉스코인이 정식 가상화폐로 인정받아 국내 영화관, 여행사, 호텔 등지에서 쓸 수 있
또 “국내에선 아직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은 가상화폐가 없으므로 가상화폐 투자 권유는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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