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9부는 배우 김수미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못 받은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 소속사는 김 씨에 1억 7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전 소속사가 전속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김치를 판매해 내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는 배우 김수미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못 받은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 소속사는 김 씨에 1억 7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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