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가가치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세무 브로커 2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세무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장 민모씨(55·모 대학 겸임교수)와 정모씨(41·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3개 인력공급업체 대표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9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는 정씨는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민씨를 통해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정씨는 받은 돈 가운데 4000만 원을 민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부가가치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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