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안모씨(4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단서가 과다 청구되는 등 피해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작년 5월 27일 자정께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멈춰 서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김모씨(32)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음주운전치사상)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6%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술기운에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고 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또 그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끝나 무등록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
안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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