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서해특정해역에서 봄철 꽃게 조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해경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6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6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족 30km 해상에서 NLL을 3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에서 꽃게 10kg,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을 발견했다.
인천해경은 “나포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간부선원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엔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3척이 소청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됐다. 올해 들어 서북해역에서 한 첫 나포다.
이들 어선에서도 명주조개 2800kg, 꽃게 10kg, 새우 등 잡어 11kg이 발견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사흘새 6척 나포했다”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해역을 침범한 외국어선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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