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위도 성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카
김 씨는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위도 성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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