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자 신분으로 버젓이 출입국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성.
외제차 트렁크에서는 사업 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됩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양평의 한 호화 저택에서 지명 수배자 60대 김 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차례 기소됐지만, 그간 행적이 묘연해 지난 1987년 3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알고 지내던 병원장에게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30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빌려줬던 거죠."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김 씨가 대표로 있다는 강남의 유통회사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은 잠겨 있고 어떤 간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2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딴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
- "이민출국으로 돼 있는데 신분 세탁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다녔습니다."
30년 만에 덜미가 잡힌 김 모 씨.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그간의 사기행각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