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을 하다 환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가 햇볕에 화상을 입었다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까지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쪽 입가가 화상을 입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피부클리닉 원장으로부터 얼굴 지방을 녹이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젊어보이기 위해 필러 시술을 받아 피부가 약하기도 했고, 시술 도중 여러차례 뜨거움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화상용 밴드를 붙여준 게 전부였지만 피해자는 결국 2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중요한 증거인 진료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하자 의사는'피해자가 수술에 들어가서야 필러 시술 사실을 말했다'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과실로 생긴 화상을 '햇볕에 의한 화상'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OO클리닉 관계자
- "원장님 시술 중이셔서, 영업방해예요."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피해자를 시술했던 원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의료과실을 축소하는 (허위) 기재가 이뤄졌을 때 엄벌에 처하게 된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얼굴의 상처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지만,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의사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