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는 7월 인양하면 목포신항에 육상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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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인양/사진=연합뉴스 |
세월호가 인양 후 목포신항에 놓이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약 100㎞ 거리이면서 수심(12m)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 6가지 조건이 거치장소로 부합했습니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을 쓰려면 정부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비용은 월 5천만원 가량입니다.
육상에 올라온 선체를 정리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목포신항을 이용하는데 정부예산 총 1억5천만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목포신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철재부두를 3개월간 사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목포신항을 비롯해 광양항, 진도항 등 전남권 주요항만과 조선소 7곳을 후보지로 놓고 거치장소를 결정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목포신항 석탄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각각 상재하중이 미달(1㎡당 1.5t)하거나 선체정리작업에만 사용하기 어려워 거치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포신항 외에는 광양항이 유력했었습니다.
광양항(율촌부두)은 정부가 소유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보다 세월호를 오래 거치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양현장과 거리가 240㎞로 목포신항보다 멀고 현재 율촌부두에서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선체정리작업과 화물하역작업을 같은 곳에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 거치장소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1㎡당 1t)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선소들은 연중 도크사용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7월 중 세월호가 인양되도록 수중작업 중입니다.
세월호가 육상에 올려지면 가장 먼저 세척과 방역작업이 시행됩니다.
이후 선체안전도를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거치하기 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거치 이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체정리작업 용역을 다음주 초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