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지역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청소용역 입찰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계자까지 담합 입찰에 가담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청소용역업체와 입찰을 담합해 용역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인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48)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8명을 입건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28명 중 8명은 8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17명은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이다. A업체에 고용된 청소원은 700명 정도 된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18개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에 서로 담합해 32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따낸 혐의다. 청소용역업체 8곳은 입찰전 미리 한 업체를 정해 그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 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해 서로의 낙찰을 돕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17명은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할 경우에 대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용역업체는 회사의 신용과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찰에 필요한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용역 금액이 증가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