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이 카드를 습득해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이같은 경험을 해 몹시 당황스럽다는 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사연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 내역이 공개됐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글쓴이의 신용카드는 2일 오후 5시 27분 20만원을 시작으로 1분 뒤 10만원, 8분 뒤 82만9000원 등 연이어 결제됐다. 다섯 번에 걸쳐 결제된 금액은 자그마치 148만9000원이다.
글쓴이는 “낮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사실은 사용 내역 문자가 오고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글쓴이가 화가 나는 것은 분실 신고를 위해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최초 통화를 시도했던 오후 5시 31분부터 신고가 완료된 46분까지 결제 승인이 계속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물론 카드를 분실한 제 과실도 있지만 분명 카드 뒷면에 서명까지 해놨다”면서 “결제가 이뤄진 홈플러스에서는 서명 확인만 하고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항의에도 홈플러스 측은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는 것.
글쓴이는 “홈플러스에서는 상품권과 노트북을 샀다던데 CGV에서는 18만원씩 두 번이나 뭘 결제한건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분실 신고는 마친 상태고 CCTV를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서명도 했고 분실 신고도 바로 했는데 혹시나 부정 사용에 따라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멍청한 사람도 있네요. 아마도 금방 잡힐겁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난 신고에 의한 카드사용권은 6개월까지 면책 받습니다.” “고소하시면 돼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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