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기준 강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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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데 국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4월4일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설문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준을 강화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72.7%도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직업군별로는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고, 주부가 85.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