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백화점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업체들은 식비와 선물 비용, 경조사비 최대 금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축산업계의 경우 명절 같은 성수기에 나가는 선물 가격대가 보통 20만~30만원대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5만원일 경우 판매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훼농가도 화환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10만원 상한선에 불만을 갖고 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거래되는 화환 가격은 1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라며 “상한액을 높여 10만~20만원 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도 김영란법에 반갑지 않은 시선이다.
백화점 식품군이 판매하는 명절 선물세트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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