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천만원어치 물품을 사고 해킹으로 결제금액을 조작한 20대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해커는 결제금액을 ‘수천~수만분의 1’로 조작한 뒤 배송받은 물건을 중고 매매상에게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29일 카메라 장비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6차례에 걸쳐 5577만원에 달하는 카메라와 렌즈 등 17개를 구매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만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제금액을 1만779원으로 조작했다.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대행사 서버로 결제 정보가 전송되는데, 이씨는 이 가격에서 ‘0’을 3~4개 지워 잘못된 정보가 넘어가도록 했다. 예를 들어, 885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한 뒤 전산 처리되는 가격정보를 ‘8850000’에서 ‘885’로 수정했다. 반대로 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나는 ‘주문명세서’에는 정상 가격으로 결제된 것으로 조작했다.
이씨는 배송된 물건을 받은 뒤 시가의 60% 정도 가격에 카메라 중고상에 되팔아 부당이익 3330만원을 챙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썼다.
이씨는 지난 2일에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판매자가 인터넷상의 주문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앞서 해킹 범죄로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하고 2014년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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