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해명 답변서 제출…수임료 공방전
↑ 최유정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불법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20억원의 수임료는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다른 사건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대표 측도 최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상황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선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로부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과 관련자
정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도 다음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정 대표 사건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와 수임료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