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임료 절반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이른바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건 지난 2011년 9월.
그런데 이듬해 초 대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표의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홍 변호사는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겼고,
후배 변호사는 받은 수임료 7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맡은 시기도 문제지만 당시 홍 변호사는 변호사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박주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변호사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정기능을 강화해서…."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받은 의혹까지 일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홍 변호사가 이제 더는 처벌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