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했다”며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과거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77억여원을 횡령했고, 이 중 일부는 동국제강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미국에 보낸 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VIP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동국제강과 직원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동국제강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로 받아온 DVD 8장 분량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1년에 한 번 빈도로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 도박을 한 점, 방문 시 도박시간, 한 판당 베팅 금액, 도박으로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에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거나 액수가 줄어든 점,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주주·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량은 늘리지 않았다.
장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그는 배당금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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