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모텔이나 술집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옆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도 규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흥업소가 가득 들어선 이태원 거리입니다.
길을 따라 걸어보니 난데없이 어린이집이 등장합니다.
맞은편에는 숙박업소까지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열 때만 해도 주변은 유흥가가 아니었지만 이후에 모텔과 술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유흥가에 섬처럼 갇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보시다시피 모텔과 술집들로 둘러싸인 이 어린이집에는 지금도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저런 낯뜨거운 전단지들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여기가 모텔 골목이라 술 먹고 여자 끌고 막 싸움하고…. 저녁에 부모가 늦게 오면 늦게 데려가고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야."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은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집은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라고 보고 (주변을) 학교정화구역이라고 유흥주점 인허가를 제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유흥가를 등원길 삼는 아이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