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병원에서 성행하던 일명 ‘사무장병원’이 한의원·약국에서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한의원’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버젓이 운영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실운영자 A씨(58)를 불구속기소하고, 한의사 B씨(53)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B씨 등 한의사 2명을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2009년 이후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한의사를 5차례나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했고, 명의를 대여한 한의사에게는 월급 700만 원을 월 2~3회씩 쪼개 별도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의료보험 미적용 탕약까지 합하면 매출은 15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인천 최대 종합병원 앞에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뒤 무려 11년 동안 운영해 온 실운영자 C씨(5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약사 D씨(47)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약사가 아닌 C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사 3명을 고용해 대형 종합볍원 앞에 2개의 약국을 차려놓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약 판매까지 합하면 매출액은 7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C씨역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사를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하고, 명의 대여 약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실질적으로는 약국 수익금이지만 마치 임차보증금, 월세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가 양방병원 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업계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단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