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아 유해성 여부를 알 수 없던 상황.
검찰은 옥시가 제품 출시 후 독성 실험을 추진했지만 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실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영국 본사가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해 실험을 보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벌어들인 이익은 전부 사기 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게 당초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두 가지 혐의 외에 사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옥시뿐 아니라 세퓨 등 다른 제조업체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