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해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를 출간한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대식 새움출판사 대표와 뉴스통신사 ‘뉴스1’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300만원, 뉴스1과 해당 기자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서적별 점수+서점별 가산점)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또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9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 수량을 종합해 4주차 주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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