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린데 대해 지방 의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가운데 인하 권고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경기도 의회 이주상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한 사항에 대
울산 중구의회도 "행자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으므로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