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적인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20살 조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7살 이 모 양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능지수가 86에 불과한 이 씨의 인지 능력 등을 비춰볼 때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먼저 모텔방에 들어간 점과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 때문에 조 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조재호 / 서울 장충동
- "강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네요."
▶ 인터뷰 : 황혜림 / 경기 시흥시
- "일단은 IQ, 지능이 낮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luvleo@mbn.co.kr ]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