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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려던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보안요원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지난 26일 여직원 탈의실 서랍에 자신의 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A 씨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신체는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