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에 달하는 최유정 변호사 재산의 처분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파트와 차량 등 최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처분이 금지된 재산 중에는 최 변호사와 동업한 브로커 이 모 씨 명의의 서울 삼성동 전세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8억 6,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 등도 처분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 강현석 기자/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