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병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삼성물산이 일부러 실적 부진을 의도해 주식가치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이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기존 5만7234원이던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불거지기 전인 2014년 12월 17일 가격인 6만6602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 삼성그룹 일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주가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합병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주식매수가격의 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살핀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삼성물산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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