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의 ‘쪼개기 후원금’ 으로 심 전 의원 측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는 또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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