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은성 PSD, 구의역 사고 유족 보상문제 놓고 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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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사진=연합뉴스 |
서울메트로가 7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위로금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인 은성PSD에 청구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은성PSD측은 서울메트로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합의 하루 전 은성PSD에 공문을 보내 "서울메트로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구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메트로는 공문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아직 유족 측과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8일 "은성PSD에서 움직임이 없으니 메트로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 선보상하고 구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약상 은성PSD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메트로가 대위변제한 뒤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PSD는 바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망한 김군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은성PSD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는 상황을 보고 이에 가감해 위로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영세업체로 보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은성PSD는 공문에서 "근재보험은 유족 측이 먼저 산재 신청을 하고, 우리 과실율이 나와야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성PSD는 "과실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과실율 동의를 받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성PSD 관계자는 또 보상이 늦어진 것을
서울메트로에 보낸 공문에서 은성PSD는 "지난해 인건비 저가 설계와 추가 인력배치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해 1억1천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