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진 검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에서 빌린 4억2500만원으로 매입한 후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0억원 넘는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방식의 증거자료 수집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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