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빛공해로 시민 절반 피해 호소…조명관리구역 지정 80%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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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빛공해/사진=연합뉴스 |
광주시민 2명 중 1명 가량은 빛 공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47.8%(287명)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일반시민(500명)과 점포주(건축주·100명)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조명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선결 사항인 시민여론 수렴을 대체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시민은 절반 이상(55%.275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나 점포주는 12%(12명)에 그쳤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은 10명 중 8명(84%)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전 지역을 지정하자(50.8%)는 의견이 일부(45.4%)만을 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시행 시기로 시민과 점포주 51.3%(308명)가 내년 1월 이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점포주를 따로 구분하면 시민은 내년 1월과 2018년 1월이 36.8%와 38.2%로 비슷한 반면 점포주는 2018년 1월이 63%로 내년 1월(2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관리구역 지정효과(복수응답)로 시민·점포주 모두 에너지 절약(78.2%), 눈부심 개선(59.8%), 수면장애 개선(53.8%), 생태계 보호(47.65)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포주들은 80% 이상이 간판밝기가 적절하다고 답하거나 61%가 간판 교체 의향이 없으며 비용이 부담된다(73%)고 말해 실제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시 전역(501.19㎢)에 걸쳐 1종부터 4종으로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녹지나 보전관리지역(361.91㎢)인 1종부터 생산계획 관리지역(31.93㎢), 주거지역(74.78㎢), 상업공업지역(32.57㎢) 등 4종으로 나눠 조명의 세기 등이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옥외광고등, 대형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조명 등입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사용 제한합니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등 불빛으로 수면이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세를 보여 '빛의 도시'로서 위상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광주시
광주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무조건 빛공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