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중인 범서방파 조직원 실탄 쏴 검거 '경찰과 대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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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서방파/사진=연합뉴스 |
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이 흉기를 들고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2분께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 동생과 같이 있던 동생 남편 오모(36)씨에 대해 신원확인을 했고, 오씨가 수배자인것을 파악하고 체포하려 했습니다.
오씨는 유명 폭력 조직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오씨는 당초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듯 하다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밥상을 마치 방패처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숨기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투항할 것을 설득하면서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 했지만, 오씨가 밥상에 몸을 숨기며 저항했습니다.
오씨는 테이저건을 쏘겠다는 경고를 한 경찰관에게 "예전에 테이저건을 맞아본 적이 있지만 통증만 심할 뿐 손은 사용할 수 있다"면서 "테이저건을 쏘면 자해하겠다"라고 거세게 맞섰습니다.
경찰과 오씨간의 대치는 거의 5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당초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오씨와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결국 강력팀 형사들도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왼손으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있던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총알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에 박혔습니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경찰관이나 다른 이
또한 경찰 내부 지침 상 실탄을 쏠 때는 위험한 부위를 피해 다리 등을 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오씨의 경우에는 자해를 하려고 했고, 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테이저건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