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중에 수험생이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변이 급할 경우 시험실 안에서 휴대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수험생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봤던 응시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험 중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용변 봉투가 마련되어 있다며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한 겁니다.
시험장 안에는 30여 명의 남녀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에선 시험 중 용변이 급할 경우 이 같은 휴대용 소변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 응시자의 경우엔 감독관이 우산으로 가림막을 쳐주니 시험장 뒤에서 용변을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인터뷰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저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시험장 뒤에서 (용변을) 어떻게 봐요."
화장실 사용금지가 응시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사람, 수험생들의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수학능력시험과 공기업 등의 입사시험에서는 감독관이 동행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인권센터는 인권위에 공무원 시험의 화장실 이용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