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인근 성형외과에서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강남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안에서 자신의 팔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투약 과정에서 피를 흘려 손과 팔 등에 피를 묻혔는데, 문 틈 사이로 이를 본 다른 이용객이 "피 묻은 손가락이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김씨는 몽롱한
경찰은 김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어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으며, 추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프로포폴 반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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