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가 염려된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5일)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 씨 등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