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손잡고 현금·카드·종이상품권이 필요없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에스코인(S-Coin)’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제공받는 ‘온누리상품권’의 일부를 에스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에스코인 앱으로 상인들에게 부여된 QR코드를 입력하면 디지털 화폐(포인트)가 결제되는 방식이다. 저장된 디지털 화폐는 상인들이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다른 상점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에스코인과 함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2폰’ ‘폰2폰’ 결제시스템 ▲모바일 소액외환송금 서비스 ▲중국인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도 시범 도입한다. 카드2폰·폰2폰은 모바일앱을 활용해 무점포 영세 상인들도 카드결제 단말기 없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소액 외환 송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중 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외환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며, 중국인 관광객 간편 결제는 별도 환전·충전 없이도 중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조만간 사업별 시범사업자를 공모·선정해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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