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위 임원 딸 결혼식 축의금 9천만원…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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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진=연합뉴스 |
한국주택토지공사 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직후,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살펴보니, 이 임원은 축의금 9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 5만 원을 넘긴 축의금이 총 145만 원이라고 이 임원은 설명했습니다.
현금 축의금 가운데 업체에서 받은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액수가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H공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직원 계좌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관례이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임원에게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임원 연임 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이번 처벌이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