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거센 비난을 받고 가운데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도 6급 별정직 공무원에 자신의 처남을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태훈 구청장은 지난 4월 말께 아내의 남동생인 구 모 씨(51)를 6급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구청장에 취임했다. 달서구 부구청장 등 대구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청장은 취임 후 자신의 수행비서로 구씨를 채용해 업무를 맡겨왔다. 6급 별정직 연봉은 4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현직 구청장의 ‘셀프 채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달서구청장이 처남을 특별채용한 것은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처남을 별정직 수행비서직에서 해임하고 달서구민 등 지역사회에 공개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구청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장들은 보통 2~3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구씨는 보궐선거 당시 이 구청장의 캠
이에 대해 이 구청장 측은 “다른 구청장들도 같이 선거를 치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지만 (구씨의 경우) 친인척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별정직 채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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