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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허위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신고자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중인 순경이었지만, 경찰은 당초 신고자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으로 밝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30)씨가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과, 경비과와 지구대 등에서 경찰 20여명과 특수구조 차량을 포함해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 폐쇄회로(CC)TV에도 신고자가 봤다는 노숙자는 찍혀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때 병원 출입 통제를 했지만, 허위신고로 결론을 내리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구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순경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넘어졌다면서 어깨와 다리 부상 치료차 이달 1일 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12일 동안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직업을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수시간 후 경찰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수서서 측은 사과를 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고 직업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서서 관계자는 "거짓 대응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 "같은 경찰인데 경찰이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로,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등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자들도 A씨가 평소에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통고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에게 인계된 A씨는 정신
한편 구로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정신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고 직무 명령에도 잘 따랐다"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