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골퍼의 광팬이 골프경기를 보러 일본까지 가던 도중, 여객기 출발이 늦춰져 경기를 제대로 못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갑자기 회항했습니다.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이 발견돼 3시간가량 출발이 늦춰졌습니다.
당시 한 여성 골퍼의 광팬이었던 이 씨는 해당 골퍼의 경기를 보러 일본 미야자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뒤 일본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미야자키까지 가야 했는데, 출발 지연으로 계획을 다 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다름 아닌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이 씨.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미 오랜 기간 운행해 기체결함 발생 가능성이 커졌고, 같은 기체결함에 관해 통보를 받았음에도 방지하려는 조치를 다하지 않아 …."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번 판결은 항공사가 정상적 운항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승객이 피해를 봤다면 항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