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운) 심리로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여)씨와 동생 B(43)씨 남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남매는 남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누나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남동생이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동생이 흉기를 들고 가는 것을 제지했고 범행 도중
남동생 B씨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했다. 누나는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매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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