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억9천여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11일 13일까지 A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5년간 관리비 입·출금을 정리한 전산회계프로그램과 관리비 통장을 비교한 결과, 1억9천300만원의 차액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경리직원 B(47·여)씨가 관리소장에게 결재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시의 실태조사에 앞서 "회사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B씨의 공금 횡령에 더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관리비 인출과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B씨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주민대표 2명, 입주자회의 감사 5명 등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청주시 공동주택감사 조례'를 제정,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 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상반기에 3곳의 아파트를 감사해 부당한 수의계약
청주시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관리비 인출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1억9천만원이상이 과다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확한 횡령액, 경리직원과 공모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