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전원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토지를 낙찰받은 것처럼 꾸미고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공문서위조 혐의로 임모 씨(43)와 전모 씨(4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61)가 전원주택 매입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는 대학 동창생 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
전씨는 임씨를 법무사 사무실 실장이라고 속여 A씨에게 소개한 뒤 경매로 좋은 땅을 싼값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제안해 토지 경매와 매매 대행을 위임받았다.
전씨 등은 실제로는 경매에 나오지도 않은 김해지역의 한 땅을 낙찰받은 것처럼 법원 서류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을 위조한 뒤 A씨에게는 대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씨 등의 범행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 등이 A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모두 썼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