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센 이장석 대표에 영장…'60억대 사기,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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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이장석 영장/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20억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달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심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